1. 도메인 이름 생성 요건
- 한글.한국 2단 체계로 구성
- 유니코드 11,172, 문자[A-Z][a-z], 숫자[0-9] 또는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현되어야 하며, 최소 한글 1자 이상을
포함하고 1자에서 17자 이내이어야 한다.
- 하이폰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.
한글 고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상표권자 우선등록 일정 : 2011년 5월 25일 ~ 2011년 8월 16일 [12주간]
3. 신청 대상 :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으며, 상표권자 등록기간 동안 유효한 국내등록상표권을 가진 자
※ 위 상표권에는 등록된 서비스표, 단체표장(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), 업무표장 포함
※ 상표권의 권리설정은 상표권자 등록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며, 마감일 전 상표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
해당 도메인 등록을 취소한다.
4. 신청 조건 :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명과 동일한 단어로, ‘.한국’ 도메인 구성에 적합한 도메인일 것
5. 신청 개수 : 1개의 등록상표권에 근거하여 1개의 도메인만 신청 가능하고,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서는
신청인 별로 1회만 신청 가능
※ 1개 상표에 복수의 상표등록권리자(공유자)가 있어 2개 이상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, 복수권리자간 사전 추첨(‘11.7.11)을
통해 1개의 신청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
※ 1개의 상표명에 대하여 동일인이 류별로 개별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, 여라 가지 류를 하나로 묶어 등록하는 경우도
있으므로,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신청은 1인당 1회로 제한
7. 제출 서류 : 신청서 및 상표등록원부 (tif, jpg, gif, bmp파일로 된 이미지 파일만 가능)
8. 검증 및 이의제의 :상표권자와 도메인 신청인의 일치 여부 확인, 신청정보 누락 여부 검증 등 1개 도메인에 대해
다수의 신청서 접수된 경우, 추첨을 통해 예비등록인을 선정 이의제기 시, 예비등록인의 상표권이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
9. 상표권자 등록 세부 일정
1) 신청서 접수 : 2011.05.25(수) ~ 2011.06.21(화) [4주]
2) 신청서 검증 : 2011.05.25(수) ~ 2011.07.05(화) [접수4주 + 2주]
3) 결과 통보 및 재검증 : 2011.07.06(수) ~ 2011.07.11(월) [1주]
4) 공개추첨 : 2011.07.12(화) [1일]
5) 이의제기 기간 : 2011.07.13(수) ~ 2011.07.19(화) [1주]
6) 등록
ㄱ) [1순위] 2011.07.20(수) ~ 2011.08.02(화) [2주]
ㄴ) [2순위] 2011.08.03(수) ~ 2011.08.16(화) [2주]